'프듀 조작' 첫 항소심, 재판부 "불공정 행위…참담" VS 안준영 "개인 목적 없어" [종합]
입력 2020. 09.18. 14:57:09
[더셀럽 김희서 기자]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관련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후 '프로듀스' 시즌 1~4까지 조작,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8명은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와 판결 결과를 나열한 후 항소 사유를 파악했다.

재판부는 “원래대로는 합격인데 탈락한 연습생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순위조작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았다”며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순위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한다. 피고인들은 변호인들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 내달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뒤 10월 23일 기일을 속행, 이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기획의도와 다르게 시청자 투표 상관없이 데뷔조 결정, 시청자 기만하고 연습생에 상실감을 줬고 사회 전반에 끼진 악영향이 상당하며 안준영은 책임이 무겁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방송 관행이라며 부정 청탁을 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려 했다. 죄질이 좋지 않으며 원심이 가벼워 항소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에 ‘프듀’ 제작진의 변호인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의도와는 다르게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한다. 일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기망행위인지 법률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사건 경위를 보면 개인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 완성도 높이기 위한 일이었다. 중복투표에 대해선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는지 봐 달라”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불공정한 행위와 심의규정을 어긴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을 검토한 다음에 성명준비명령을 양 측에 보내겠다.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며 다음 기일을 잡았다.

안준영 PD 등은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안준영은 연예기획사들에게 유흥업소에서 고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자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 안준영은 징역 2년과 3600만원대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김용범은 징역 1년8개월을, 부정청탁 등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안준영 측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 시즌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시즌당 3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는 해당 기관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로 알려졌다.

한편 안준영, 김용범 등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3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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