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예 “여윽시 사필귀정” 벌금형 받은 박경 저격?
입력 2020. 09.18. 15:33:37
[더셀럽 김지영 기자] 가수 송하예가 박경을 암시하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만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면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송하예가 최근에 남긴 글에 주목하고 있다. 송하예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여윽시(역시) 사필귀정”이라는 멘트와 함께 컴팩 소식을 전했다.

송하예가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자성어 사필귀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네티즌들은 박경을 저격한 멘트가 아니냐는 추측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