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화보 제작 투자하면 수익금 배당해줄게” 속인 일당, 경찰 구속
입력 2020. 09.22. 12:55:56
[더셀럽 전예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1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모 투자전문회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간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모두 70여명으로부터 1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BTS 화보 제작은 물론, 투자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자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에게 속아 돈을 건넨 이들 가운데는 5억 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2억 원 정도의 고액을 큰 의심 없이 A씨에게 투자했다.

사건 초기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경위를 조사중이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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