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없이 노출 공개한 영화 감독 손해배상 일부 승소…法 "2천만원 배상"
입력 2020. 09.23. 21:04:03
[더셀럽 신아람 기자]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동의없이 배포한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영화 '전망좋은집' 감독 이수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4월 이 감독 영화 '전만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곽현화는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전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지만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주겠다"며 곽현화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영화에서 제외해달라 요구했고 영화는 그해 10월 노출 장면을 빼고 개봉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이 감독은 곽현화 노출 장면을 포함한 영화 무삭제판을 유료로 배포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7년 4월 초상권 침해와 재산적 피해 이유 등으로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곽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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