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신 일방 공개 손배소서 승소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해”
입력 2020. 09.24. 07:36:05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방송인 출신 배우 곽현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기쁨을 만끽했다.

곽현화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승소했다”고 알린 뒤 “그동안 응원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감독은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자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곽현화 SNS]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