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SCENE] ‘아침마당’ 장진영 변호사 “유언장, 내용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 사라져”
- 입력 2020. 09.24. 09:24:17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장진영 변호사가 유언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 전했다.
24일 오전 방송된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는 ‘슬기로운 목요일’ 코너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영구, 김정연, 김동환 소장, 장진영 변호사 등이 출연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요즘 자식들이 부모 돈에 관심이 많다. 누구는 맡겨놓은 돈처럼 구는 자식들이 있다. 제 사무실에도 많이 유산상담 문의가 늘었다. 부동산이 폭등을 했지 않나.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부모들이 10억, 15억의 재산가가 돼버렸다. 그런데 자식들은 자식이 없으니 유산을 탐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유언장을 쓰고 내용을 다 알리기 부담스러우면 쓰고 어디에 뒀는지는 말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불필요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썼다는 사실만이라도 알려줘야 한다”며 “유언장은 법으로 정해놓은 형식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했다.
법이 인정하는 유언장은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만 있다. 구수증서는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대리인이 증인과 함께 받아 작성하는 것이다. 자필 유언은 증인과 대리인 없이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다.
장진영 변호사는 “자필 유언장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직접 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자녀를 부르면 안 된다. 글을 못 쓰시면 공증사무소를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필 유언장 작성 시 유언내용, 날짜, 이름, 주소, 날인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상세한 내용까지 다 써야한다. 주소 끝까지, 날짜 연월일까지 다 쓰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유언장을 쓰실 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언장은 다시 쓸 수 있다. 유언장을 여러 장 썼을 때 나중에 쓴 게 무조건 유효”라고 말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1 '아침마당'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