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최종훈, 항소·상고→대법원 원심 유지…실형 선고 '교도소行' [종합]
- 입력 2020. 09.24. 11:06:28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최종훈이 대법원 판결에서 2심과 같은 징역 5년,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정준영, 최종훈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진 못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취지로 자료를 낸 점을 감안해 정준영에 징역 5년을,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에 징역 2년 6개월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두 사람 외에 버닝썬 클럽 MD 김 씨와 회사원 권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해 지인 등이 속한 단체채팅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씨와 김씨, 허씨는 각각 징역 4년, 5년,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과 김씨는 각각 2년 6개월,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정준영은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로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감형됐다. 이후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은 2심에서도 불복, 상고심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쌍방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이로써 정준영과 최종훈은 항소심과 상고심,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약 11개월 간의 재판을 끝마치고 교도소에서 징역 5년, 2년 6개형을 복역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