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 매우 불량"…주진모·하정우 협박한 가족공갈단, 1심서 실형 선고
입력 2020. 09.24. 17:53:27
[더셀럽 박수정 기자] 배우 주진모, 하정우를 비롯해 연예인 8명의 핸드폰을 해킹하고 협박, 금품 갈취하려던 가족공갈단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24일 오후 2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동생 김씨에게 징역 5년, 남편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몸캠 피싱 사건'으로 기소된 언니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남편 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사회적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피해금은 6억1000만원이고, 박씨는 4억9000만원이다. 김씨의 경우 미수 범행도 가담했는데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 그 이상의 피해도 발생할 뻔했다"며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주범은 따로 있지만, 피해금을 인출해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 박 씨 징역 5년, 언니 김 씨 징역 3년, 문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한 뒤 협박해 총 6억 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협박당하고 돈을 보낸 연예인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 일당은 조선족 출신 자매 부부로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검찰은 중국 해커 조직원들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를 해킹하면 김씨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환전소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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