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 폭행' 씨잼, 1심 집행유예…法 "정당방위 해당 안돼"
- 입력 2020. 09.29. 09:31:32
- [더셀럽 박수정 기자]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A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씨잼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합의에 이르진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