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김형준, 1년 6개월 만에 누명 벗었다…성폭행 주장 A씨 ‘실형’
입력 2020. 09.29. 10:57:50
[더셀럽 전예슬 기자] 그룹 SS501 멤버 김형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무고 재판에서 승소했다.

29일 김형준의 소속사 SDKB에 따르면 김형준을 무고 및 명예훼손 한 A씨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로써 김형준은 1년 6개월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소속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악성루머나 비방 관련 자료도 수집 중”이라며 “계속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5월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김형준을 고소했다.

이에 김형준 측은 “고소인 여성의 일방적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연예인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연예계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형준은 고소인 여성의 허위주장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향후 고소인 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