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 '빚투' 논란에 반박 "돈 갚아…스카이다이빙으로 변제"
- 입력 2020. 10.03. 08:34:08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가짜사나이’에서 카리스마있는 교관으로 출연해 인기를 얻은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근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을 통해 채무 불이행 등과 관련 논란에 적극 해명했다.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소속사의 도움을 받았다”며 ‘빚투’논란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이근 대위는 돈을 빌리고 나서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현금으로 모두 갚지 않았고,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라며 해당 장비와 증거사진을 제시했다.
이근 대위는 “2010년에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다. 관련자는 제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며 “해당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 2016년 5월부터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12월에 이라크 파병을 갔다. 파병은 1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부모님에게 밀린 우편물을 받았고, 이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송이 진행될 상시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패소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소송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됐다.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됐고 판결이 났다.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케이스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께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이근대위를 저격하는 채무 불이행 관련 폭로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물을 공개하며 “오랫동안 참다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돈도 제법 들었다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고 덧붙여 논란을 샀다.
이하 이근 대위 '빚투' 관련 유튜브 일문일답 전문
Q.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가?
빌린 적 있다.
Q.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
절대 사실 아니다.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현금으로 모두 갚지 않았고,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물을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 당시 제가 줬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 찾았다.
Q. 관련자와 어떤 관계인가.
제가 2010년에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다. 관련자는 제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
Q. 왜 패소를 하게 됐는가.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여러분들 이해한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인정해서 패소한 게 아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훈련교관을 하느라 나가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 전혀 몰랐다. 단순하게 제가 여행비자로 간 게 아니고 진짜 교관으로 간 거다.
Q.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됐는가.
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 2016년 5월부터 저는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12월에 이라크 파병을 갔다. 파병은 1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부모님에게 밀린 우편물을 받았고, 이때 알게 됐다.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났다는 것을. 부모님은 제 우편물을 보시는 성격이 아니다. 그냥 보관하시고 저를 가끔 만날 때 전달해 주신다.
Q. 패소 이후 따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사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소송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됐다. 외국에 있을 때 진행됐고 판결이 났다.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케이스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께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Q. 왜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었는가?
소송 이후 2019년 이전 회사 대표님과 통화했을 때 그분이 내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말했다. 논의 없이 이자를 붙여서 그 회사 대표님께 200만원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더라. 아까 말했다시피 난 100~150만원 사이의 현금을 직접 주고, 장비를 줬다. UDT 중대장으로서 군생활하면서 신중하게 대원들의 근무를 평가했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군생활했다. 오해없으셨으면 좋겠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유튜브 ‘이근대위 ROCSEAL’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