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빚투' A씨, 해명 영상 반박 "채무 변제X…거짓 많아" 녹취록 추가 공개
- 입력 2020. 10.03. 13:51:31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빚투 논란‘에 휩싸인 이근 대위가 해명 영상을 올린 가운데, 이근 대위의 채무 불이행을 폭로한 A씨가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했다.
A씨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장문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A씨가 2014년 부산에서 스카이다이빙 강습을 받은 로그북 사진과 이근대위와 통화 내역이 담긴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이어 A씨는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배운 것은 이근 대위가 아닌 서울스카이다이빙학교에서 본인이 직접 교육비를 지불하고 AFF 과정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팬 분들이 이걸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근 대위님께 거저 배워놓고 웃긴다' 하셔서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근 대위와 코치 강하를 한 것은 2014년 9월 13일 두 차례이며 이때 모든 비용은 자신이 지불했다고 전했다.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A씨 2015년 10월 27일에 이근대위와 통화했고 이를 손기용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통화록)으로 만들었다. 당시 이근대위는 이 통화를 통해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며 A씨는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근 대위는 약속날 변제하지 않았고 A씨는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근대위는 A씨의 폭로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돈 빌린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았는지에 대해 절대 사실 아니다.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 현금으로 모두 갚지 않았고,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물을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일 이근대위의 해명 영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 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었다. 하지만 올리신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 언제 제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건가”라고 반박글을 게재했다.
이어 “무료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 G3 헬멧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낙하산은 매번 대여했다.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진흙탕 싸움 그만 하고 싶다.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러지 않으면 2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강조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근대위 유튜브 채널, A씨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