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여전히 뜨거운 화두…노웅래 "진지하게 논의"
입력 2020. 10.05. 15:23:21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검토, 반영하자는 제안이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1조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 올해만 6조원, 10년간 60조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다. 한류 전파 등 국위선양 정도는 추정조차 힘들다. 우리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 요원과 예술요원은 대체복무가 있지만 대중문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류야말로 미래 산업이며 예술창작이 국위선양이라면 방탄소년단이야 말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의위원회가 판단하면 된다. 국가 홍보 일정에 참석시켜 방탄소년단의 가치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이슈는 지난해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 29세인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더 이상 입영 연기를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 만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병역특례가 논의되고 있다.

그간 멤버들은 공식 행사를 통해 군입대 관련 질문에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라며 군입대 의사를 밝힌 바있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현재까지 K팝 가수에 대한 병역특례 사례는 없었지만 이번에 집권당 최고위원이 이를 언급하면서 방탄소년단에게 최초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위선양을 한 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 등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병역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입영 연기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또는 e스포츠 분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만 30세 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 최대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류 확산 공을 인정받아 아이돌 가수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영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선 1992년생인 진이 정국(1997년생)의 입대 시기와 맞춰 동반 입대할 수 있게 입영 시기를 최대 5년으로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방탄소년단의 막내인 정국까지 최대 입영 연기가 가능한 시기에 맞춰 완전체 공백기를 줄여주자는 것. 꾸준히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가 공론화될지 주목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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