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가족 믿고 싶었다…‘돈뭉치 떨어지면’ 발언 사실 아냐”
입력 2020. 10.06. 10:03:31
[더셀럽 김지영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채무 논란 사건에 입을 열었다.

마이크로닷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서야 조심스레 말을 꺼내봅니다’(부모님의 빚투 사건과정)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그는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봤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부모님의 채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큰 충격이 덮쳤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터졌을 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랐다. 큰 충격을 받고 부모님께 어떻게 연락드려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첫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섣불리 행동을 했던 것 같다”며 “가족을 믿고 싶었고,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후회감이 있다”고 고백했다.

마이크로닷은 채무 변제 상황에 “한 방송에서 제가 ‘돈뭉치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갚는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방송을 봤을 때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첫 피해자분이 시간을 내주셔서 댁을 찾아갔다. 감사히 합의를 해주셨지만 돈을 갚지는 못했다. 2년 동안 벌었던 돈이 모자랐다. 열 분까지 합의를 봐주시고, 세 분과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집에서 나왔다. 차도 팔고, 원룸에 이사 온 건 거의 1년이 되고 있다.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년대 충북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 사실이 2018년 뒤늦게 알려지며 마이크로닷은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상고를 포기하고 현재 복역 중이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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