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측 “LA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판단에 유감…부당한 인권침해”
- 입력 2020. 10.07. 16:58:08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유승준 측이 비자발급 거부 취소에 대해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와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은 지난 2019년 7월 11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고 이후 재상고심을 거쳐 2020년 3월 12일 취소판결은 확정됐다. 당해 사건에 있어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준은 지난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했음에도 LA영사관은 ‘유승준의 2002년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한다는 통지(재거부처분)를 했다. 이에 유승준은 위 거부처분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2020년 10월 5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LA영사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유승준은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해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면탈로 단정해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강경조치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바 있다”라며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해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이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하루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