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투자 사기' 가수 조PD, 유죄 확정…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입력 2020. 10.09. 22:49:14
[더셀럽 박수정 기자] 가수 조PD(본명 조중훈)가 아이돌 그룹 투자금을 부풀려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아이돌 그룹 탑독 계약권을 다른 기획사에 넘기면서 회수한 선급금 2억7000만원을 알리지 않고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PD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조PD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로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PD의 상고를 기각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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