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노래방·결혼식 어떻게? “집합행사 허용”
- 입력 2020. 10.11. 16:58:26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내일(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합 행사가 허용되고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도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2단계에서 집합금지가 이뤄진 행사로는 전시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강연 등이었다.
1단계로 조정되면 이 같은 집합행사가 모두 가능해진다. 또 2단계에서 이뤄진 노래연습장, 뷔페 같은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등교하거나, 원격 수업진행이 가능하다.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유연적 재택근무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2단계 방역수칙 중 일부 필요 조치는 유지된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라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