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병역 연기 가능해지나…병무청 "개정안 긍정 검토"
- 입력 2020. 10.13. 11:04:13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부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긍정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 대상으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의 연수생,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막내 정국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나머지 멤버 6명은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2018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만 28세 이상 병역 미필자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할 수 없게 돼 1992년생으로 팀내 맏형인 진은 더 이상 입대 시기를 미룰 수 없는 상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