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들, '뒷광고 논란' 한혜연에 집단소송 준비…피해자 모집
입력 2020. 10.13. 19:35:09
[더셀럽 김희서 기자]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 콘텐츠를 제품을 홍보했으나 뒤늦게 뒷광고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인 스타일리스트 유튜버 한혜연이 집단소송을 당했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객원교수)은 자신이 가르치는 ‘집단소송클리닉’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4명이 한 씨의 허위광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해당 제품의 구매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기획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학생들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 소송 대상은 한 씨와 한 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 4곳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씨가 광고를 의뢰받고 추천한 제품 4종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한누리와 서울대 로스쿨 측은 원고 모집이 끝나면 서울중앙지법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유튜버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상품을 소개한 것은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개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망행위가 영상 등을 통해 드러나 있고 한씨도 자신의 행위를 시인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튜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법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혜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슈스스TV’를 통해 본인이 직접 사비로 구매하고 사용한 제품들을 추천한다는 친근한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혜연이 소개한 대부분의 제품들이 고가의 협찬을 받고 홍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슈스스TV’측은 “광고나 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한혜연은 “슈스스TV는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지식, 정보들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가는 채널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 돌이킬 순 없지만 제가 스스로한테도 정말 많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걸 통감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슈스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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