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감독, ‘영진위 사무국장 명예훼손’ 소송서 1심 승소
입력 2020. 10.14. 11:08:21
[더셀럽 김지영 기자] 봉준호 감독 등 영화단체 관계자들이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14일 박환문 전 사무국장이 봉준호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환문 전 사무국장과 봉준호 감독 등 사이의 갈등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봉준호 감독 등 8개 영화인 단체는 2016년 12월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박환문 전 사무국장이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봉준호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봉준호 감독 등은 김세훈 전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박환문 전 사무국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7년 6월 박확문 전 사무국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박환문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박환문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봉준호 감독 등을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 봉준호 감독이 나를 지목해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말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박문환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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