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호, 이근 대위 성추행→폭행 전과 폭로…끝없는 논란에 광고계 비상 [종합]
- 입력 2020. 10.14. 11:59:38
- [더셀럽 신아람 기자]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이근 대위 성범죄 의혹에 이어 폭력 전과를 폭로했다.
김용호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충격단독] '전과 2범' 이근 대위의 인성'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용호는 이근이 전과 2범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약식 명령 정보를 공개했다.
김용호는 "약식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 뗄 수 없다. 판결문은 법원에서 받아보겠다고 신청했다.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라며 "이근은 자신이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원이라고 했고 엄밀히 말하면 전투 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근의 2015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제보도 여럿 받았다"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으냐. 문제가 없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근 UN 근무 의혹에 대해 "이근이 공개한 UN여권은 여권이 아닌 통행증이다. 이 부분은 본인이 검증해야 한다"며 "본인의 정보 아닌가, 여러 의혹에 있어 정확한 건 본인이 인증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11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근 대위 UN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근 성범죄 전과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자료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이근은 가짜 UN 경력 관련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2018년 유엔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직원으로 입사했다"며 "내 커리어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다.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처벌을 받은 적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추행은 안했다. 당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나는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내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이근과 관련된 논란이 잇따르자 그를 전속모델로 내세웠던 광고계는 이근이 나온 부분을 편집하는 등 '이근 지우기'에 나섰다. 롯데리아는 이근 관련 홍보물들을 모두 삭제했으며 펄어비스 또한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개국 기념으로 제작된 '서바이블'은 현재까지 방송된 방송분을 비공개로 돌렸으며 앞으로 남은 방송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근은 SNS에 여유로운 일상이 담긴 근황을 게재하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연 이근 대위가 폭행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표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용호, 이근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