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불법촬영 혐의 재차 부인 “단톡방에 전송했지만 받은 사진”
입력 2020. 10.14. 12:00:28
[더셀럽 김지영 기자]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를 부인했다.

승리는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달 16일 첫 공판에서 이어진 재판으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증거 채택 논의 이후 본격적인 공판을 위한 증인을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승리는 국방색 무늬의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임했다. 그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거나 군검찰 측의 주장을 경청했다.

승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촬영물에 “싱가포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위챗 어플로 전송받았다”고 했으며 정준영, 김인철 등이 속한 단톡방에 전송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승리 변호인 측은 군검사 측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 몽키뮤지엄 내부 사진 등 증거목록 다수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했다. 승리 측은 “공판조서에는 동의하지만 몽키뮤지엄 내부 사진은 출처가 불분명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성매매 알선 혐의 증거로 추가된 필리핀 파티 주최 경위 등이 담긴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부동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나 참고인 진술은 변호인이 일부 확인하고 반대심문권이 제출돼야 증거채택이 가능한데 피고인 측은 대부분을 부동의했다”며 “민간공범들과 함께 재판했으면 어땠을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으로 유인석, 정준영, 김인철 등 7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증인 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관련 증인 7인(중복) 등 총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추후 공판은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촬영 혐의 관련 증인 심문으로 11월 12일부터 매 주 속행될 예정이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김혜진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