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최종 실형 확정…징역 1년 원심 유지
입력 2020. 10.15. 10:48:37
[더셀럽 전예슬 기자]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오전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최종범에 대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다.

1심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종범은 상고심을 앞둔 지난 9월 23일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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