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몰카 설치' 박대승, 징역 2년 실형 "피해자 회복 불가"
입력 2020. 10.16. 15:59:05
[더셀럽 김희서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박대승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두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냈으며, 첫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여에 걸쳐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연구동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을 비롯해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5월에는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물 7개를 소지,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시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박대승은 “상처 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서 봉사와 기도를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박대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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