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70만원 송금 혐의’ MBC 전직 기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0. 10.22. 15:47:34
[더셀럽 전예슬 기자]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70만 원을 송금한 MBC 전직 기자 A씨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올해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취재를 할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자체 조사 후 “A씨가 박사방에 가입했고,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에서 활동했다고 인정된다”라며 “또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지난 6월 A씨를 해고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