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성폭행 피해 폭로 피해자·언론사 상대 10억 소송 패소
입력 2020. 10.28. 10:38:43
[더셀럽 김지영 기자] 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 피해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김기덕이 여배우 A씨와 MBC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선고기일에는 김기덕 감독과 A씨, MBC 측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영화 촬영장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스태프와 배우들이 보는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에게 얼굴을 폭행당했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당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기덕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의 진술을 근거로 방송한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편의 방송국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본인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한 국제영화제에서 선정 취소를 요청한 한국 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 6. 3. < 김기덕 감독, PD수첩 제작진•여배우 맞고소 '성추문 논란' 또다시 수면 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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