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1000만원 벌금형 선고 "같은 실수 반복 않겠다"
입력 2020. 10.28. 14:45:41
[더셀럽 김희서 기자]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28일 오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동종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 양현석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양현석은 “저의 불찰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최후진술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많은 점,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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