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미 남편, 6억 사기 혐의로 3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0. 10.28. 17:36:41
[더셀럽 신아람 기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배우 고은미 남편 양 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2018년 동창인 A씨에게 사업용도로 3억원을 빌려주면 월2% 이자를 지급하며 원하는 시기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약속 했으나 갚지 않았다. 또 같은해 A씨에게 또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또다시 3억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공판에서 A씨는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양씨 아내 고은미 통장으로 송금됐기 때문에 고은미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며 극심한 피해를 입혔지만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 2015년 사기죄 처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고은미는 지난 2015년 8살 연상 사업가 출신 양씨와 결혼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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