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 처분 “피해자 가족과 합의 고려”
- 입력 2020. 11.03. 17:46:55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슬옹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슬옹은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임슬옹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으며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된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