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오늘(5일) 대법원 선고…원심 판결 뒤집을까
입력 2020. 11.05. 09:22:22
[더셀럽 김희서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5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 받았다.

이에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상고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강지환의 집 내부 CCTV 캡처 사진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돼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강지환의 집 실내 수영장에서 강지환과 함께 수영을 하는가 하면, 강지환이 잠든 사이에 샤워를 한 후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강지환에게 받은 전별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B씨가 사건 당일 지인에게 강지환의 집이 좋다며 낮부터 술을 마셨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시간으로 알려진 오후 8시 30분 B씨는 지인에게 보이스톡을 한 뒤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라고 대화했다.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이라고 밝혀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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