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추행 혐의' 강지환, 원심 확정…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3년
- 입력 2020. 11.05. 10:32:37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오늘(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제2호 법정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 받았다.
이에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지난 6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 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