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이변 없었다…대법원 상고 기각 '성폭행·추행 혐의 인정' [종합]
입력 2020. 11.05. 10:47:37
[더셀럽 김희서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부는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준 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는 강지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강지환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와 준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됐으며, 해당 사건은 최종 유죄로 판단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 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 받았다.

지난 6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적다고 주장하는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피해자의 선처 요구,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를 파기할 만큼 지나치게 적거나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지환은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지난 세월 많은 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며 최후 진술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이후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재판을 마무리 짓는 듯 했으나 지난 8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지환 변호인 측은 “피해자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기는 했으나, 이는 B씨가 강지환의 집에서 샤워 후 그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지환 집 CCTV 영상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반전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판단에서 원심을 확정지으며 이변은 없었다. 상고심까지 이어진 오랜 법정공방 끝에 강지환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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