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0. 11.05. 16:47:17
[더셀럽 김희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성보기)는 노우진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노우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적발 당시 노우진의 차량에 동승자는 따로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노우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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