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에게 5600만원 배상한다 “내년 1월까지 지급”
입력 2020. 11.09. 10:54:25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5600만원을 배상한다.

9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박유천은 최근 A씨 측에 채무변제 지급 계획서를 전달했다.

해당 계획서에 따르면 박유천은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 5000만원에 약 12%의 지연 이자를 더한 총 5600만원을 내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박유천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당했다. 박유천 고소자 중 한 명인 A씨는 박유천에게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박유천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관련 재판과 조정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게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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