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학교' 제작진, 투표조작 혐의 인정…업무 방해 부인 "시청률 때문"
- 입력 2020. 11.09. 12:58:19
- [더셀럽 김희서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가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업무 방해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CP와 김모 PD 등 제작진 2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번 공판은 10월 26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됐다.
이날 김 CP측은 투표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청자들에게 고지됐던 평가부분과 다른 방식으로 출연자의 순위를 매겨, 출연자들과 애정을 갖고 유료 문자 투표를 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인정한다”라며 “다만 이를 업무방해와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CJ ENM인데 사기죄에서는 CJ ENM이 사기의 수익자가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시청률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한 것까지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확장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김PD 측은 공소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김PD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11회 생방송을 앞두고 김CP와 특정 출연자의 탈락을 논의해 최종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봤지만, 그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하고 관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1회 이전부터 순위 조작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는 첫 순위 발표에서 33명의 순위를 조작, 특정 지원자들을 데뷔 멤버로 선정하는 등 사기 혐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4일 열린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