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박 혐의' 승리, 군사재판 12일→19일 연기…정준영·유인석 출석 예정
입력 2020. 11.11. 17:33:52
[더셀럽 신아람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군사재판이 연기됐다.

지상작전사령부 고등군사법원은 당초 12일 예정이었던 승리 재판을 19일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가수 정준영 등 9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 출석 문제로 재판을 연기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승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유인석은 승리와 연루된 '버닝썬'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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