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전 여친 폭행·유산 법정공방 오늘(12일) 대법 선고…판결에 이목집중
- 입력 2020. 11.12. 09:42:06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와의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오늘(12일) 나온다.
12일 오후 3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4년 시작된 공방은 A씨가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라는 주장을 하며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현중에게서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2015년 4월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워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라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도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라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리며 김현중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현중이 A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이에 김현중과 A씨는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