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5년 간 법적공방 승소…재판부 상고 기각 "전 여친 1억원 지급" [종합]
입력 2020. 11.12. 15:28:58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 5년 간 벌인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이 최종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오후 3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된다"며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중은 2014년 2년 간 교제한 A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현중으로부터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 ‘형사 고소 취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A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고 임신중절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씨에게 합의금 6억원을 받고 비밀유지, 형사고소 취하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 A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거나, 김 씨가 중절수술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2심도 원심을 유지, 상고심도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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