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썸머 측 "정바비, 카톡 내용 사실X…기소의견? 다른 부분 확인차" [전문]
입력 2020. 11.18. 20:09:31
[더셀럽 김희서 기자] 밴드 가을방학 멤버 겸 작곡가 정바비가 전 연인을 불법 촬영,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유어썸머 측은 18일 “오늘 부로 저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없다 판단하여 불기소의견을 냈다”라고 알렸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었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만 기소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바비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들은 정바비를 향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정바비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경찰 소환을 받고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하 정바비 측 입장 전문

오늘 부로 저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없다 판단하여 불기소의견을 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기소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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