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 한류스타 병역특례법 통과…BTS 군입대 미뤄질까
- 입력 2020. 11.20. 15:30:31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대중문화예슬분야 우수자로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군 징집,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20일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한류스타 병역특례법'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열었다.
해당 법안이 본희의를 통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만 30살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열린 새 앨범 'BE(Deluxe Edition)'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군입대에 대한 생각을 언급했다. 그룹 내 맏형이자 가장 먼저 군 입대를 앞둔 진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정말 당연한 문제”라며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시기가 되면 응할 것. 멤버들과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 병역의 의무는 모두 다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늘(20일) 새 앨범 'BE(Deluxe Edition)'를 공개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