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늘(24일) 사망 1주기…여전히 그리운 별
입력 2020. 11.24. 09:05:10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경찰은 발견 당시 타살의 흔적이 없는 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확인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고인의 절친이었던 故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여 만에 구하라의 비보가 이어지면서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故 구하라는 지난해 9월부터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법적공방을 벌였다. 재판은 최종범이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불법 촬영한 리벤지 포르노 유포를 빌미로 협박,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는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재판은 진행됐다.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최종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최종범은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최종범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어린시절 구하라와 그의 친오빠인 구호인 남매를 떠나 연을 끊고 살았던 생모가 고인의 유산을 노리고 등장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고인의 금고 도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구호인 씨는 유족들이 집을 비우던 새에 구하라의 자택에 침입,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실패하여 다른 공간을 통해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화면을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구하라의 자택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과 금고의 위치를 파악한 점 등을 보고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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