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조작' 제작진·검찰, 쌍방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입력 2020. 11.26. 09:38:42
[더셀럽 김희서 기자] Mnet ‘프로듀스’ 전 시리즈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안 PD와 김 CP, 기획사 임직원 2명 등도 같은 날 상고장을 내면서 ‘프듀 조작’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결과를 조작, 데뷔조 연습생들의 순위를 변동시켜 특정 연습생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준영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안 PD와 김 CP는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받고 보조PD 이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도 안 PD와 김 CP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 기획사 임지원들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해 연습생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Mnet 측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연습생분 들에 대해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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