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무죄’ 강은일, 활동 재개 “무대 너무 간절했다” [전문]
입력 2020. 11.27. 12:37:19
[더셀럽 김지영 기자]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활동 재개를 알렸다.

강은일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많이 떨리고 기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저의 말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지. 저를 믿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분들에 EOGS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 그 마으을 전하는 것 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강은일은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내어 이렇게나마 글을 올린다”며 “무대가 너무나 간절했고, 다시 연기를 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더욱 간절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겠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더욱 잘 알기에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장해 나가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다”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을 마시다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은일이 자신을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와 강제로 스킨십을 하며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강은일은 남자화장실을 나오다 A씨와 마주쳤으며 A씨가 갑자기 입맞춤을 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이후 A씨가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에서도 일관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CCTV에서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 영상 속 그림자로 판단할 때 두 사람의 동선이 A씨의 진술과는 어긋나며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하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은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4월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하 강은일 글 전문

안녕하세요 강은일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많이 떨리고 기쁩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저의 말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지. 저를 믿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전하는 것 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내어 이렇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무대가 너무나 간절했고, 다시 연기를 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더욱 간절히 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더욱 잘 알기에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장해 나가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믿음을. 굳건한 신뢰를 쌓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강은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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