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성폭력 피해’ 前 단원 1명만 승소…法 “소멸시효 지나”
입력 2020. 11.27. 13:27:20
[더셀럽 전예슬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박신영 판사)은 27일 옛 연희단거리패에 소속했던 단원 5명이 이윤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윤택이 지난 2015년 원고 추모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 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등 원고 4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왕적이고 신적인 위치 등 원고들이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윤택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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