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김정렬, 또 음주운전…法 벌금 1200만원 선고
- 입력 2020. 11.29. 13:35:45
- [더셀럽 신아람 기자] 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세 배나 넘는 0.27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놓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김정렬은 지난 2007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