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양현석, 1심 선고 1500만원의 벌금형 확정…양측 항소X
입력 2020. 12.07. 15:15:40
[더셀럽 김희서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을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는 검찰과 양 측이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의 1심 선고대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법원은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 추가를 검토하라’는 취지를 명령했으나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만으로 기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았으나 양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15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게 됐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선공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을 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한화로 약 4억 원에 상당의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내용상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전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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