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 측 “전 멤버 신민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공식입장]
입력 2020. 12.08. 16:35:20
[더셀럽 전예슬 기자] 아이러브 소속사 측이 전 멤버 신민아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WKS ENE 측은 8일 “아이러브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신민아는 아이러브 활동 당시 팀 내 불화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폭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신민아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섰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폭로했다.

이하 아이러브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러브(ILUV) 소속사 WKS ENE입니다.

아이러브 前 멤버 신민아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전달드립니다.

8일 아이러브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신민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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