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발 쥐, 어떻게 들어갔나 보니…환풍구서 떨어져 반찬통에 혼입
- 입력 2020. 12.10. 20:40:01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족발 반찬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와 충격을 준 가운데 사건의 경위가 밝혀졌다.
식약처는 10일 배달 주문한 족발의 반찬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라 음식물에 이물이 혼입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 과정부터 무침, 포장 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cm)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혹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분변 등 쥐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해당 족발 프랜차이즈 측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 “이번 사건 발생 이후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당사 슈퍼바이저는 물론 국내 최대 방역업체와 전국의 모든 매장에 대한 위해요소 및 해충방제 계획에 대해 일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