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폭행' 아이언, 영장실질심사 10분만에 종료…취재진 질문에 침묵
- 입력 2020. 12.11. 11:40:17
- [더셀럽 박수정 기자]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구속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는 "왜 때렸냐", "사과할 의향이 있냐",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아이언은 구속심사에 출석한 지 10여분 뒤 법원을 빠져나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도 아이언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