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필름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없음 처분, 고인 억측+비난 삼가 부탁” [전문]
입력 2020. 12.15. 15:44:25
[더셀럽 김지영 기자] 김기덕필름이 코로나19로 사망한 故김기덕 감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억측, 비난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15일 김기덕필름은 “김기덕 감독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억측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김기덕필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2주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갑작스레 발견된 심장 합병증으로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다.

김기덕필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례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그 권한 중 일부를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에 위임하였으나 모든 부분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 장례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기덕필름 측은 지난 2017년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 여배우 A씨는 2013년 영화촬영과 관련해 고인을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연기지도를 위해 A의 뺨을 때린 행위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다”며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한 일부 언론보도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들이 충격적인 비보로 끝 모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더욱 깊고 어두운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960년생인 김기덕 감독은 영화 ‘나쁜남자’ ‘해안선’ ‘사마리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영화는 영화다’ ‘풍산개’ 등을 제작해 칸,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본상을 수상해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이후 2017년 여배우 A씨로부터 폭행,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해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A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항소했다.

이하 김기덕필름 입장 전문

고 김기덕 감독과 관련하여 확인 되지 않은 억측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을 알립니다.

고인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약 2주 정도 최선의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도중 발견된 심장 합병증으로 지난 12월 11일 끝내 타계하였습니다. 가족은 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치료 상황을 전달받았고 비보를 접한 유가족은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례와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어 그 권한 중 일부를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에 위임하였으나 모든 부분을 위임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례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인은 2017년 형사사건에 휘말린 일이 있습니다. 당시 여배우 A는 2013년 영화촬영과 관련하여 고인을 폭행,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연기지도를 위해 A의 뺨을 때린 행위만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였을 뿐 정작 세간의 관심이었던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한 일부 언론보도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들이 충격적인 비보로 끝 모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더욱 깊고 어두운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을 위해 무분별한 억측과 비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영화만을 위한 삶을 살다 간 고 김기덕 감독을 위해 명복을 빌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